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감사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ㆍ문책ㆍ시정ㆍ주의ㆍ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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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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