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감사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ㆍ문책ㆍ시정ㆍ주의ㆍ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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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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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