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3 (재심의 신청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의, 훈계,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감사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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