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사무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행계약사무4.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의 종류제4의2조 · 일상감사제4의3조 · 행정감사제4의4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5조 · 감사계획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