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사무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행계약사무4.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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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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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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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