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재심의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9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하여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필요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 재심의 신청 필요요건 등을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재심의 신청 처리기한은 보정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재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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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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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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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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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