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또는 조사기관명2. 수감 또는 피조사일시 및 기간3.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②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ㆍ과장, 소속ㆍ산하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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