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ㆍ산하기관과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중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이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대상기관, 감사내용, 감사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장관은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ㆍ산하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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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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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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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