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사계획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ㆍ산하기관과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중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이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대상기관, 감사내용, 감사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장관은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장관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ㆍ산하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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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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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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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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