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이 스스로 감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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