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의3조 (행정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사항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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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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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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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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