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재적위원 중 5인 내외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위원 외에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부서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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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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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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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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