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 (감사처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범죄 등 긴급한 처분이 요구되는 사안2. 복무감사 등 통상적 처분 요구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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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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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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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