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상시 파악ㆍ관리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이들 중 필요한 사람의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자질ㆍ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관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 관련 전문교육의 이수, 효율적 감사기법의 도입, 주요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임용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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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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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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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