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조사 개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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