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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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과실로 인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람이 그 내용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과실로 인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람이 그 내용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방법,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절차와 감경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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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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