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3 (재심의 신청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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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의, 훈계,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감사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의, 훈계,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감사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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