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감사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금품수수 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감사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약분야ㆍ보고주기 및 담당자 지정 등은 감사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