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7조 (공개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개설명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