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공개설명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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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다만,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공개설명할 수 있다.1. 설계심의 추진일정2. 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3.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4. 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5. 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6. 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다만,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공개설명할 수 있다.1. 설계심의 추진일정2. 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3.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4. 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5. 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6. 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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