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공개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다만,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공개설명할 수 있다.1. 설계심의 추진일정2. 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3. 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4. 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5. 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6. 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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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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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