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소관 조달청 · 총 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01 · 시행 2025-12-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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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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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위원회 회의소집 및 개최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위원의 해촉 등제13조 의결제14조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제15조 건축 설계공모 심사 등제16조 결과조치제17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제19조 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의위원의 임무제21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제22조 공개설명회제23조 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제24조 설계내용 설명 등제25조 청렴서약서 제출제26조 설계평가회 운영제27조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심의의결제28조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의결제29조 대안입찰서 심의의결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31조 심의결과 공개 등제32조 감점기준 등제33조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제34조 기술제안의 범위제35조 심의위원의 임무제36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제37조 공개설명회
제38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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