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3조 (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 또는 설계평가회 이전에 입찰자가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장은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설계설명회 시 질의ㆍ답변을 포함한 심의위원 상호간 설계평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토론에 참가한 심의위원은 그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설계평가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2. 분야별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확정 (다만, 500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 제외 가능)3. 입찰자의 답변순서ㆍ시간 등에 관한 내용4. 입찰자의 설계설명 순서ㆍ시간 등에 관한 내용5.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④기술검토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에서 참석한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입찰안내서 등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으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술검토회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세부 평가방법 정하여야 한다.
⑥기술검토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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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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