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또는 동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가. 심의위원이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면 [별표3]에 따라 등급별 환산비율이 결정된다. 이때, 입찰자별 같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는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평가항목별 배점×세부평가항목별가중치)에 가목에 따른 환산비율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다.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는 나목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 배점한도, 2순위자 이하는 배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여 재산정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라.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2단계 평가점수는 다목의 심의위원별 1단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1순위자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순차적으로 5~10% 범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마. 등급점수는 ‘설계적격(부적격)’ 판단 및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점수로 활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의 평가항목별 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구하고,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등급점수를 합산후,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산정한다.바.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는 전문분야별 등급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배점기준과 채점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과 "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가.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 한다.나.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율을 정하여 배점가능 범위 내에서 절대 평가한다. 다만, 최저점수율은 제27조 또는 제29조 부적격 기준점수의 총점에 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호 라목 및 제2호에 따라 부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입찰자에 대한 전문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4.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는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 중 택일하여 산정하고,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에는 다음 "가"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제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나. 제3호의 전문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총점의 5~10% 범위로 차등하고 제32조에 따른 감점사항을 반영한 뒤,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 차등 전 점수가 총점 차등 후 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점 차등 전 점수를 적용한다.5. 심의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을 기준으로 [별지 7]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9]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7.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심의와 제28조에 따른 실시설계 적격심의 시 채점방법은 제2호를 준용하되, 심의위원은 [별지 10]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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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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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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