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및 용역이행 성과물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자문2.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3.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심의4. 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적격여부 심의, 대안공종의 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 평가5.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6. 설계공모 심사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8.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9. 삭제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11.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적정성 심의1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13.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1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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