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조달청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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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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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위원회 임무제6조 · 위원회 구성제7조 · 위원의 자격제8조 · 위원의 등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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