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9. 건축디자인 또는 건설공사비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10. 기타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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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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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