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4조 (설계내용 설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이를 위반한 입찰자에 대한 감점방법과 기준을 사전에 입찰안내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 선정일로부터 설계평가회가 끝날 때까지 소속직원이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접촉하는 행위(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동 설계설명회와 별도로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에게 현장을 답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선형이나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 등의 공동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일부 전문분야의 기술검토회에서 입찰자에게 설계설명을 재요구 할 경우 설계평가회 전일까지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설명회를 추가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술검토회는 추가 설계설명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2. 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3. 입찰자가 추가 설명한 내용 중 서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설명회와 관련하여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