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4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간사는 [별지 1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별지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 기술검토서, 질의ㆍ답변서,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을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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