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6조 (설계평가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설계평가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이상과 입찰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기술검토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소위원장은 제23조의 기술검토회에서 정해진 심의 위원 질의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와 각 질의에 대한 입찰참여업체의 답변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및 입찰자가 참여 하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하는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은 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한다.
④소위원장은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제3항의 질의ㆍ답변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호간 설계평가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⑤소위원장은 입찰자의 설계설명 또는 답변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입찰자에게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⑥설계평가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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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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