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 (심의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설계적격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2.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3. 입찰자가 작성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4. 입찰자의 서면 질의ㆍ답변 및 발주기관 설계검토서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찰자와 질의 및 토론5. 입찰자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6.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지적사항) 제출7. 발주기관 설계검토서, 입찰자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8. 기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②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2. 심의위원 기술검토서3.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4. 설계평가회(심의위원 및 입찰자 상호간 질의ㆍ답변 및 토론)5.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6.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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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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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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