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2조 (감점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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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11]와 [별지 1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11]와 [별지 1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별지 11]에 따른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을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2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1. 제2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2.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3.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④심의위원은 입찰자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심의주관 부서는 제
④항 등의 신고 또는 비리감점사항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소위원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관련으로 감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심의 종료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감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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