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해당 유형 :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이 심의대상 공사의 설계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설계용역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와 시공분야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시공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최근 5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유형 :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이 심사 대상 업체에 근무 중인 경우 또는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사외이사인 경우 등)6. <삭 제>7. <삭 제>8.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설업무심의회(또는 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심의대상자는 선정된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섭외를 하기 전에 섭외를 받는 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제척규정, 심의대상자 현황(입찰참가자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포함) 등을 섭외대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④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1] 및 [별지 2]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심의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⑤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선정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되거나, 선정된 심의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추가 심의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할 인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해당하는 분야를 심의할 유사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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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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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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