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 또는 심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회의 완료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는 입상작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기술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