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9조 (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설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1. 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소위원장은 평가할 수 있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25인 범위 내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3. 전문분야별 위원은 2인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성과 평가배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할 수 있다.4. 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연도 설계심의에 가급적 연속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대학 출신(학사학위 기준)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분과위원장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을 요청하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6. 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할 수 있다.7.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③[별표1]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④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제17조제2항의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내에서 선정토록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위촉된 위원 임기는 해당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⑤분과위원장은 해당사업의 소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설계심의 시 유의사항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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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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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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