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행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2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5. 삭제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이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8. 기타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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