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3조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위원선정 및 개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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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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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3조 ·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기술제안의 범위제35조 · 심의위원의 임무제36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제37조 · 공개설명회제38조 · 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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