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3조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제7호 및 제8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위원선정 및 개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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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의결제29조 · 대안입찰서 심의의결제30조 ·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31조 · 심의결과 공개 등제32조 · 감점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3조 ·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기술제안의 범위제35조 · 심의위원의 임무제36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제37조 · 공개설명회제38조 · 공동 설계설명회 및 기술검토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