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심의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의 평가분야 및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정하여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 이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을 선발토록 요청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10조를 따르되 민간위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년 이하로 하고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3회 이상 연임을 금지한다. 다만,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보궐위원 선발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ㆍ7급 공무원 중 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각각 지명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5조제7호 내지 제8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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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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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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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