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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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개별 안건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 등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의 기술자문 : 14인 이내2. 제5조제2호의 입찰안내서 심의 : 20인 이내3. 제5조제5호의 설계변경 적정성 : 10인 이내4. 제5조제6호의 설계공모 심사와 제5조제13호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는 제1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5. 제5조제10호의 용역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7인 이내6. 제5조제12호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 7인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이 개별 안건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 등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의 기술자문 : 14인 이내2. 제5조제2호의 입찰안내서 심의 : 20인 이내3. 제5조제5호의 설계변경 적정성 : 10인 이내4. 제5조제6호의 설계공모 심사와 제5조제13호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는 제1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5. 제5조제10호의 용역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7인 이내6. 제5조제12호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 7인 이내
②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자문(심의)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위원 선정 시 자문 또는 심의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문분야별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자문위원 선정 시 공사의 종류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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