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0조 (청렴서약서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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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서약서 제출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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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서약서 제출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 및 제4호는 제5조 제7호 및 제8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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