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5조 (심의에 대한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심의(또는 심사)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②<삭 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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