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6. <삭 제>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분과위원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위반한 경우10.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사후평가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이거나 제55조제3항에 따른 평가행위 사후평가 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11. 평가위원 교섭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평가업무에 불참하거나, 소위원장 승인 없이 심의장을 이탈한 경우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업무심의회(또는 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 위원의 교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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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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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