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 (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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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단,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제5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단,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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