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자문위원회는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 이상 15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추가하여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조달청 분과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퇴직일이 도래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것을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 간사는 심의주관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된다.
⑧분과위원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⑨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촉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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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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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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