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3조 (감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점기준 등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1]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2]를 적용한다.
②입찰자의 행위가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1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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