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9조 (대안입찰서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심의의결은제30조 제1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등급점수(제30조 제2호에 따라 채점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설계적격」또는「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대안채택」또는「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방식을 적용한 공사는 75점)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