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8조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1. 심의위원은 기본설계심의를 수행한 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2/3 이상과 실시설계적격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에서 참석한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3. 실시설계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7일 전까지 도서를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야 한다.1. 제26조의 설계평가회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이 지적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2.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 받은 사항3. 실시설계적격자가 기본설계서에서 제안한 사항4.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실시설계 세부지침 내용5.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결정한 관급자재의 실시설계 적용에 대한 사항6. 기타 당해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제27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실시설계서를 보완하는 조건부 설계적격으로 소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동 보완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서 작성 중 수요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서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심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시공(fast-track)분이 포함된 일괄입찰의 설계적격 심의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한 우선시공분의 실시설계서를 기본설계심의 시 함께 심의하여 설계적격 여부를 의결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내용을 보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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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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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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