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사업의 특성, 시설물 유형, 입찰방법 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조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찰안내서 작성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②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4.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5.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6.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7.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이에 관한 발주자 지원사항
③제1항제6호의 감점기준은 이 규정 제3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3조제2호의 "조건부채택"으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완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 및 조치하여 심의위원 확인 후 계약요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당해 사업의 특성과 설계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1항 각 호의 입찰안내서 심의를 생략하고, 제5조제1호에 의한 기술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수요기관은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 심의 시 공사비 예산 산정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⑦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⑧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안내서를 공개하고 기한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비 산정자료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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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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