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사업의 특성, 시설물 유형, 입찰방법 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조달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찰안내서 작성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4.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5.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6.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7.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이에 관한 발주자 지원사항
제1항제6호의 감점기준은 이 규정 제3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2호의 "조건부채택"으로 심의의결 한 경우에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완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 및 조치하여 심의위원 확인 후 계약요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의 특성과 설계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1항 각 호의 입찰안내서 심의를 생략하고, 제5조제1호에 의한 기술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 심의 시 공사비 예산 산정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안내서를 공개하고 기한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비 산정자료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대안입찰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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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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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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