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1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검토회 5일 전까지 보고2. 제5조 제3호의 실시설계서 심의 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과 심의 시 지적내용, 관급자재 선정결과 반영내용 등을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 보고3.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항목(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경우 질문항목은 5일전까지) [별지 15]와 [별지 1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다만, 기술검토서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고한 설계검토서 및 입찰자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설계평가회 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4.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입찰자는 경쟁 상대입찰자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경우 질문항목은 5일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설계평가회 2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별지 17] 및 [별지 18] 서식)
②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5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분야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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