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8조 (한국은행에 대한 지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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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출관은 재무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00부터 16:00 사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9:00 이전 또는 16:00 이후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재무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00부터 16:00 사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9:00 이전 또는 16:00 이후에 지출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토요일 등 한국은행이 휴무인 경우에는 지출요구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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