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7조 (지출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통지받은 순서에 따라 지출하되, 채무의 변제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변제시기의 도래순서를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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