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8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상장유가증권의 수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유가증권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보증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가액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취급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탁할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시가액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3. 한국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상장유가증권을 납입받을 때에는 관계서식의 권면액과 금액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가액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가액의 표시는 상장유가증권의 납입통지서, 기탁된 상장유가증권의 환급, 월계대사, 관계서식에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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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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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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