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0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등록국ㆍ공채의 수납절차)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에 따른 보증금을 등록국채 또는 등록지방채 등으로 갈음하여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등록국채를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는 등록국채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 한국은행이 발급하는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토록 한다.나. 한국은행이 등록국채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질권자로 하고 등록금액은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납부자는 질권등록청구서에 해당 국채의 이율, 시가, 질권자 등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 등록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등록지방채등"이라 한다.)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수납하는 경우가. 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등록지방채등의 등록통지서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발급한 질권등록통지서를 수납한다.나.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지방채등의 질권등록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질권자를 관계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등록금액을 시가로 표시한다. 이 경우 납부자는 질권등록청구서에 해당 등록지방채등의 이율, 시가, 질권자 등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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