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6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정부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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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증권은 일정액의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증권일 뿐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뜻하는 금전의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은 일정액의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증권일 뿐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뜻하는 금전의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의하여 발생된 과실(果實) 또는 상환기일도래분원금 등을 민법 제374조 및 제695조에 따라 선량한 보관자로서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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